근저당 설정 뜻 아시나요? 모르면 무슨 피해를 볼까요?

신혼부부, 예비 대학생, 근저당 설정 뜻 아시나요? 모르면 무슨 피해를 볼까요? 직장인 등이 집을 구할 때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 설정’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 구하기 전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근저당 설정의 뜻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무슨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뜻은 무엇인가요?

흔히 근저당이 설정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이 설정 됨: 집주인이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정했음


근저당권이라는 말은 근저당 설정 된 집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잘 모르면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뭔가요?

근저당이 설정되면 새로 계약한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나중에 어떤 이유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경매 낙찰 금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나의 보증금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는 금액이 없으면 나의 보증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까요? 간단하게도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근저당 설정 여부는 을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집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와 별 차이가 없거나 시세가 더 낮다면 보증금 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집입니다.


참고한 뉴스

  • 2024년 11월 22일 동아일보
  •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저당 설정 뜻 아시나요? 모르면 무슨 피해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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